청년도약계좌
지원 대상
- 연령: 만 19~34세 이하 (병역 이행자는 예외 적용)
- 총급여 7,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
- 가구 중위소득 250% 이하
-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無
유의사항 & 혜택
- 1인 1계좌 원칙, 중복 가입 불가
- 청년희망적금 보유 시 가입 불가
- 정부 기여금 환수 사유 발생 가능
- 출산·혼인 등 특별 사유 시 중도해지 가능
최대 5천만 원 자산 형성 가능, 신용점수 가점, 부분 인출 등 실용성과 유연성 겸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