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년수당
청년수당이란?
서울에 거주하는 만 19~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생활비 지원과 함께 진로 탐색,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됩니다.
지원 대상
- 만 19~34세 (1990~2006년 출생자)
-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(전입자는 거주 기간 요건)
-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 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계약)
- 소득 기준: 중위소득 150% 이하
단, 재학생·휴학생은 제외되며,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.
지원 내용
- 매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= 총 300만 원
- 전용 체크카드(클린카드)로 지급
- 현금 인출 및 사행성 소비 금지
- 멘토링·진로지원 프로그램 연계
오리엔테이션 참석 및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등 의무사항 이행 필수
신청 방법 및 일정
- 2025년 1차: 3/6~3/13, 2차: 6/10~6/12
-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
- 우편·방문 접수 불가
- 제출 서류: 최종학력증명서, 근로계약서, 병적증명서 등
유의사항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-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성장기록서 미제출 시 지원 중단
- 지원금 사용 제한 항목 존재 (사행성·현금화 등)
- 서울 외 전출 시 지원 중단 가능
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되며,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 신청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