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년수당

청년수당이란?

서울에 거주하는 만 19~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생활비 지원과 함께 진로 탐색,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됩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만 19~34세 (1990~2006년 출생자)
  •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(전입자는 거주 기간 요건)
  •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 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계약)
  • 소득 기준: 중위소득 150% 이하

단, 재학생·휴학생은 제외되며,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.

지원 내용

  • 매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= 총 300만 원
  • 전용 체크카드(클린카드)로 지급
  • 현금 인출 및 사행성 소비 금지
  • 멘토링·진로지원 프로그램 연계

오리엔테이션 참석 및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등 의무사항 이행 필수

신청 방법 및 일정

  • 2025년 1차: 3/6~3/13, 2차: 6/10~6/12
  •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
  • 우편·방문 접수 불가
  • 제출 서류: 최종학력증명서, 근로계약서, 병적증명서 등

유의사항

  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  •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성장기록서 미제출 시 지원 중단
  • 지원금 사용 제한 항목 존재 (사행성·현금화 등)
  • 서울 외 전출 시 지원 중단 가능

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되며,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 신청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