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지원
청년월세지원이란?
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.
생애 1회,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지원 대상
- 서울시 주민등록 청년 1인 가구
- 만 19세 ~ 39세 이하 (1985~2006년 출생)
- 무주택자,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
- 중위소득 150% 이하, 자동차/재산 기준 충족
- 기초생활수급자, 주택소유자,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
지원 내용
- 월 최대 20만 원 지원, 최대 12개월 (총 240만 원)
- 생애 1회 지원, 바우처 수령자는 차액 지원
- 월세 20만 원 미만 시, 실제 계약금액만 지원
신청 방법 및 일정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11일 ~ 6월 24일 18시까지
- 온라인 신청만 가능 (서울주거포털)
- 15,000명 선정, 전산 추첨 방식
- 청년드림통장 개설 필수
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
- 임대차계약서, 월세 이체확인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
- 모든 서류는 PDF/JPG 형식,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필수
- 중복 수혜자 및 허위신청 시 환수 및 불이익
- 입금 전 드림통장 미개설 시 자동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