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책입니다.
2025년부터는 일반 청년도 포함하는 Ⅱ유형이 신설되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유형별 지원 내용
- Ⅰ유형: 취업애로 청년 / 월 최대 60만 원 × 12개월
- Ⅱ유형: 일반 청년 / 18개월 고용 유지 시 480만 원
- 기업도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
청년 및 기업 자격 요건
- 청년: 만 15~34세
- Ⅰ유형: 4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 유형
- Ⅱ유형: 모든 일반 청년 가능
- 기업: 5인 이상 우선지원 기업 또는 제조업 등 일자리 미충원 업종
신청 절차 및 방법
- 신청 플랫폼: 고용24 (PC 전용)
- 순서: 기업 참여 신청 → 청년 채용 → 6개월 고용 유지 → 지원금 신청
-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 필요
유의사항 및 혜택
- 표준 근로시간: 30시간 → 28시간 (2025 기준)
- 청년 생애 1회 수급 제한
-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(필요 시 60명까지 가능)
-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
청년에게는 정규직 취업과 함께 최대 720만 원 지원, 기업에는 채용 리스크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