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청년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책입니다.

2025년부터는 일반 청년도 포함하는 Ⅱ유형이 신설되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유형별 지원 내용

  • Ⅰ유형: 취업애로 청년 / 월 최대 60만 원 × 12개월
  • Ⅱ유형: 일반 청년 / 18개월 고용 유지 시 480만 원
  • 기업도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

청년 및 기업 자격 요건

  • 청년: 만 15~34세
  • Ⅰ유형: 4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 유형
  • Ⅱ유형: 모든 일반 청년 가능
  • 기업: 5인 이상 우선지원 기업 또는 제조업 등 일자리 미충원 업종

신청 절차 및 방법

  • 신청 플랫폼: 고용24 (PC 전용)
  • 순서: 기업 참여 신청 → 청년 채용 → 6개월 고용 유지 → 지원금 신청
  •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 필요

유의사항 및 혜택

  • 표준 근로시간: 30시간 → 28시간 (2025 기준)
  • 청년 생애 1회 수급 제한
  •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(필요 시 60명까지 가능)
  •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

청년에게는 정규직 취업과 함께 최대 720만 원 지원, 기업에는 채용 리스크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