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지원

청년월세지원이란?

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.
생애 1회,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서울시 주민등록 청년 1인 가구
  • 만 19세 ~ 39세 이하 (1985~2006년 출생)
  • 무주택자,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
  • 중위소득 150% 이하, 자동차/재산 기준 충족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주택소유자,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

지원 내용

  • 월 최대 20만 원 지원, 최대 12개월 (총 240만 원)
  • 생애 1회 지원, 바우처 수령자는 차액 지원
  • 월세 20만 원 미만 시, 실제 계약금액만 지원

신청 방법 및 일정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6월 11일 ~ 6월 24일 18시까지
  • 온라인 신청만 가능 (서울주거포털)
  • 15,000명 선정, 전산 추첨 방식
  • 청년드림통장 개설 필수

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

  • 임대차계약서, 월세 이체확인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
  • 모든 서류는 PDF/JPG 형식,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필수
  • 중복 수혜자 및 허위신청 시 환수 및 불이익
  • 입금 전 드림통장 미개설 시 자동 취소